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원가계산시 인터넷상 가격적용 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253

[질의내용]
ㅇ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시 단위당가격은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등,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의 순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단위당 가격중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업체가 인터넷에 게재한 가격 또는 홈쇼핑에 게재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