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253
[질의내용] ㅇ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시 단위당가격은 거래실례가격,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등,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의 순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단위당 가격중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업체가 인터넷에 게재한 가격 또는 홈쇼핑에 게재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거래실례를 직접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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