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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낙찰자 결정>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742

[질의내용]
[질의배경]
ㅇ 청소용역입찰에서 03.5.21일 입찰집행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A사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03.6.2일 A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ㅇ 낙찰자 결정 이후에 A사의 재무제표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적격낙찰자 결정통보 취소를 하고자 함

[질문내용]
ㅇ A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업체를 심사하여 적격심사기준에 부합될 경우 새로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아니면 입찰무효 처리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서 적격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후 계약체결이전에 동 낙찰자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예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적격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당해 입찰절차가 종결된 상황이므로 새로운 입찰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용역게약의 경우도 이와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