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56
[질의내용] 00구청에서 실시한 입찰에 00시에서 발급한 입찰참가 등록증의 사용인감을 사본(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동 구청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처일람표상 사용인감 신고시에도 입찰 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신청서르 보완, 수정등 결격사유없이 접수 확인후 위 입찰에 응찰하게 하여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 졌으나, 입찰후 우리회사가 입찰가격(적격심사)1순위로 선정되자 뒤늦게 차순위자가 입찰참가 신청서상 사용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폐사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바, 입찰참가신청서상에 사용인감 날인을 하지않은 것이 입찰무효사유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등록시 사용인감을 등재하고 이때 신고한 서류의 사본을 당해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발주기관에서 이를 접수한 후 동 사용인감으로 입찰서등에 날인하였다면 유효한 입차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문, 관련법령 및 입찰진행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