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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입찰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40

[질의내용]
입찰공고상 입찰자격 요건으로 최근10년이내 국내에서 준공된 업무용 시설로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의2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의4에서 규정한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 제10호)단일건축물 신축규모 염면적 77453m3이상 해당분야 시공실적이 있는업체로 되어있는 바,
폐사가 제출한 실적은 00공항 여객터미널 전기공사 실적으로서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운수시설(공항시설)로 되어 있으나 이 터미널 청사안에는 주 용도로 사용되는 여객관련시설 235250m외에 사무실과 은행등으로 사용되는 업무용시설 119150m3과 호텔과 일반음식점등의 상업시설 및 기타로 되어있는 바 위 입찰자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실적인정여부는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2210-677`92.10.12)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유사공사 실적도 포함하는 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적을 인정할 것인지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확인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 및 당해 입찰공고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