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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원가계산용역 수행 가능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65

[질의내용]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지사, 지부에서 용역을 수주 및 수행하고 본부 명의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외부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준칙 제2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한하여 용역의뢰를 하여야 하는 바, 용역기관의 본부가 아닌 지사, 지부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