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54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업체로서 동 신기술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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