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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2개공사현장을 1건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가변동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526

[질의내용]
ㅇ A, B 2개의 공사는 1건계약되었지만 위치는 20km정도 떨어져 별도 관리되고 있는 연관성이 없는 공사인 바,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1건계약에 있어서 K갑은 하나, 조정기준일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므로 2개공사의 K값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설) 1건계약이지만 서로 독립적이므로 별건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조정기준일이나 K값이 달라도 상관 없으며, 각각 최초로 5%이상 등락된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하여야 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이 100분의 5이상이고 계약체결(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후 60일이상 경과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개 현장에서 시공되는 공상의 경우라 하더라도 1건의 공사로 계약체결된 경우라면 전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