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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새로운 기술.공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52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4항의 새로운 기술.공법은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공법등 보편적인 공법.기자재 등이라도 정부설계의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모든기술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 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현행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에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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