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451
[질의내용] ㅇ 준공일 02.12.31까지로 하여 계약(계약금액 9,542백만원)하였으나 02.8.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현장에서 수해복구공사가 추가(1,079백만원)되면서 공사금액(2,650백만원)이 이월되어 공사진행중
ㅇ 02.12.23일 시중노임단가 발표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월공사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게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 이월부분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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