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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낙찰자 결정>적격심사기준중 입찰가격산식에 의한 가격 평점산출시의 소숫점처리 방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 1689

[질의내용]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용역(설계조제용역) 5억원 미만의 입찰에 있어 입찰가격 산식에 의거 산출된 낙찰가격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가. 관련법규[회계예규 2200.04 149 3, ''98.2.20]관련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하여 종합평점이 7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질의내용
추정가격이 5억미만인 경우:기술제안서 50점, 입찰가격 50점.
""예""
1)예정금액:261,358,120원
2) 입찰금액:210,680,000원
3) 기술제안서점수:93.5점(평점-46.75점)
4) 입찰가격 평점:75-46.75=28.25점

산출식:
평점=50 - 3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50 - 3 ×|(88/100 - 210,680,000/261,358,120) ×100|
50-3×|(0.88-0.8060970135)×100|

""갑""설
[답변내용]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내용에 관해서는 동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실 사항임.

2. 참고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반공사의 적격심사를 위한 입찰가격 평점산정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현행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