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592
[질의내용] 시공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황 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발주한 ○○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하여 폐사는 공사에 따른 시공보증을 하였습니다. 나. 상기공사를 시공중이던 (주)A건설의 1997년 4월 12일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시공보증사로서 상기 3건의 공사를 진행 또는 완성 후 공사의 하자기간에 따른 의무를 성실이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 (주)A건설은 상기 공사시공중 발주처에 ○○보증보험(주)로부터 선금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아 당해 공사에 따른 선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라. ○○보증보험(주)는 (주)A건설 부도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선금 지급 보증에 따른 보증금을 발주처에 납입 후 폐사를 상대로 선금 납입에 대한 손해 금액 중 1/2 대하여 공동보증의 개념에서 재판을 청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질 의 가. 선금 지급이란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채무 형태의 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 나. 시공보증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조건에 의하여 공사이행 부분에만 책임이 있는지 또는 계약자간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다. ○○보험의 요구와 같이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하여도 공동보증인 관계가 성립되어 대한 보증보험이 발주처에 납입한 선금에 대하여도 폐사에서 일부 보증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보증의무는 당해 공사 시공상의 보증의무(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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