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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체결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874

[질의내용]
ㅇ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1차계약이 완료되어 2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시공사로부터 사전공사 승인 요청이 있는 바,

-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부담으로 선 투자하여 사전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시공사와는 예산확정후 집행협약 체결)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을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체결.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