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306
[질의내용] 1. 당사는 1997년 12월 1일자로 ○○시가 발주한 ""○○공사""를 원도급자인 ''A건설산업(주)''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신고하였던 바, 1997년 12월 26일 원도급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바,
2. 원도급자는 하도급 직불을 요청하였고 선급금중 50%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시공하였으므로 하도급업체는 직불을 청구하였던 바,
3. ○○시 답변은 계약서작성의 공제조합 보증금 변제가 우선이며, 공제조합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시도 채무회수가 우선이므로 하도급대금은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4. 그러므로 ○○시는 기성대가 중 하도급대금 직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 주장대로 공제조합 보증금변제가 우선되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있고 또한 원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예규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과 상계합니다.
2. 동예규 제44조제5항의 규정은 ''97.1.1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97.1.1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97.1.1자로 개정된 회계예규를 계약서에 첨부한 계약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위 ""2""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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