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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608

[질의내용]
ㅇ 질의배경
-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별 원가계산서(총괄표) 및 우선시공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하고
- 이후 우선시공분 변경에 따른 1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최종 본설계도서 확정에 따른 최종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음(2003.4.9)

ㅇ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속비공사로 우선시공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총공사분에 대한 산출내역없이 계약한 후 2003.4.9 실시설계가 확정되어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기준일(2002.12.17)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의시급성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제8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동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