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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을 위한 1차·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782

[질의내용]
1. 금회 E.S.C 요청시 1, 2차 E.S.C를 동시에 적용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신청
구분직전조정기준일조정기준일금액
1차 ESC
2차 ESC
''96.7.1
''97.2.1
''97.2.1
''98.1.3
(증)3,848,029
(증)5,340,124


2) 조정율을 지수 또는 품목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방법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조정율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율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