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계도면은 변동이 없이 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바 동조 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성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 내역입찰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물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의 동 단가는 상기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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