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5101-418
[질의내용] ○○군에서 ''95.2.3-''95.2.10 기간중 지역제한방법에 따라 시설공사 13건에 대한 입찰을 실시, 낙찰선언후 ''95.2.9-''95.2.15까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95.3.11 현재공정:30%-60%)에 있으나, ''95.3.10 사법기관의 조사에 따라 경쟁입찰시 등록업체간 담합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음.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8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처리가 가능한지?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현행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3.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공사의 이행중에 계약상대자가 동공사의 입찰시 담합행위에 의하여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이 확인된 즉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하여야할 것인 바, 다만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민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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