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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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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계약금액 조정>장기계속공사의 물가연동시 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등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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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766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공사, 2차공사 등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금액과 ES로 증가된 금액등을 당해차 공사에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총공사금액은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3차공사 기간중에도 사후 총액조정이 가능한지?
구분 | 총액 | 1차공사 | 2차공사 | 비고 | 당초 | 10억 | 2억 | 3억 |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 . | 2.5억(설계변동) 증 0.5억 | 4억(설계변동+ES) 증 1억 | 현재 3차공사 계약, 시공중(3.5억) |
2. 3차때 계약할 단가를 2차때 ES로 변경된 단가로 계약하지 않고 1차때의 당초단가로 계약하였을 경우 3차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즉 ES 제여건이 되어 조정하게 될 경우 ""등락률""을 계산할 때 ""계약체결당시가격""은 1차공사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3차 계약단가를 수정계약하고 2차공사(직전조정일)시의 것을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의 당해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로서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2차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와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당시가격은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가격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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