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504
[질의내용] 물가연동에 따른 내역서 작성시 지수율 및 지수조정율 산출요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지수율 및 지수조정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 몇째자리까지 적용해야 하며 소수점이하 산출시 사사오입 적용관계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지수변동율 직접노무비:기준지수 62,106비교지수 65,886(소수점 셋째자리시) 65,886/62,106=1.06086368466 1) 0.0034 2) 0.0035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지수조정율방식)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수상승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 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를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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