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3581
[질의내용] 1. 우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와 관련 선금급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계약현황 발주처:○○○○ 계약방법:총괄계약(연도별 차수 계약은 없음) 공사명:○○○○ 사옥신축공사 계약일:''93.12.30 준공예정일:''98.9.30 계약금액:35,034,949,000원 시공사:A건설(주)외 2개사
나. 기성금액 및 선금급 지급현황 (단위:천원)
일자 | 도급비 | 기성신청금액 | 선금급지급액 | 기성실수령액 | 비고 | 93.12.30 | 28,950,500 | - | - | - | 최초계약 | 95. 7. 4 | "" | - | 940,000 | - | 1차선금 | 95. 7. 4 | "" | 999,900 | - | 808,000 | 1회기성 | 96. 5. 2 | 30,387,386 | 1,573,900 | - | 825,800 | 2회기성 | 96. 6.19 | "" | - | 595,000 | - | 2차선금 | 96. 9.23 | "" | 2,347,600 | - | 1,914,000 | 3회기성 | 96.12.20 | "" | 2,872,600 | - | 2,711,200 | 4회기성 | 97. 1.22 | "" | - | 2,530,000 | - | 3차선금 | 97. 6.26 | 33,332,539 | 2,508,000 | - | 2,007,000 | 5회기성 | 97. 9. 6 | 35,034,949 | 1,127,000 | - | 901,000 | 6회기성 |
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선금을 당해연도 예정공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시 선금급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임. ''97년도 연동 적용시점:''97.9.30 지수조정율:5.06% ''97년 9월 30일 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미성금액):18,122,003,705원
질의 1)
갑설 ''97년도 연동 직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 총 누계금액의 비율로 공제한다는 설 선금급지급율=4,065,000,000/35,034,949,000=11.60%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188,122,003,705원×5.06%×11.60%=106,368,912원
을설 ''95, ''96년도 선금급은 이미 정산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선금급 수령액에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97년도예정공사 금액중 미성금액(''97.10.1∼''97.12.31일까지의 공사예정금액)으로만 선금급을 공제한다는 설 -''97년도 선금급 수령시 ''97년 공사예정금액:14,771,333,998원 -''97.1.1∼''97.9.30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5,592,442,796원 -''97.10.1∼''97.12.31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7,076,058,428원 선금급지급율=2,530,000,000/14,771,333,998=17.13%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7,076,058,428원×5.06%×17.13%=61,334천원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