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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3581

[질의내용]
1. 우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와 관련 선금급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계약현황
발주처:○○○○
계약방법:총괄계약(연도별 차수 계약은 없음)
공사명:○○○○ 사옥신축공사
계약일:''93.12.30
준공예정일:''98.9.30
계약금액:35,034,949,000원
시공사:A건설(주)외 2개사

나. 기성금액 및 선금급 지급현황
(단위:천원)
일자도급비기성신청금액선금급지급액기성실수령액비고
93.12.3028,950,500---최초계약
95. 7. 4""-940,000-1차선금
95. 7. 4""999,900-808,0001회기성
96. 5. 230,387,3861,573,900-825,8002회기성
96. 6.19""-595,000-2차선금
96. 9.23""2,347,600-1,914,0003회기성
96.12.20""2,872,600-2,711,2004회기성
97. 1.22""-2,530,000-3차선금
97. 6.2633,332,5392,508,000-2,007,0005회기성
97. 9. 635,034,9491,127,000-901,0006회기성


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선금을 당해연도 예정공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시 선금급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임.
''97년도 연동 적용시점:''97.9.30 지수조정율:5.06%
''97년 9월 30일 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미성금액):18,122,003,705원

질의 1)

갑설
''97년도 연동 직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 총 누계금액의 비율로 공제한다는 설
선금급지급율=4,065,000,000/35,034,949,000=11.60%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188,122,003,705원×5.06%×11.60%=106,368,912원

을설
''95, ''96년도 선금급은 이미 정산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선금급 수령액에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97년도예정공사 금액중 미성금액(''97.10.1∼''97.12.31일까지의 공사예정금액)으로만 선금급을 공제한다는 설
-''97년도 선금급 수령시 ''97년 공사예정금액:14,771,333,998원
-''97.1.1∼''97.9.30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5,592,442,796원
-''97.10.1∼''97.12.31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7,076,058,428원
선금급지급율=2,530,000,000/14,771,333,998=17.13%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7,076,058,428원×5.06%×17.13%=61,334천원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