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2957
[질의내용] 1. 폐사에서 ○○토목공사를 시공중 터널 보강 공사에 우레탄 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이 ① 풍화암(연질) 27공/SPAN ② 풍화암 19공/SPAN ③ 연암 14공/SPAN으로 단가계약 되었으나, 기술검토상 풍화암, 연암 모두 19공으로 시공토록 변경[풍화암(연질) 27공에서 19공으로]되어,
2. 예산회계법 회계예규 제14조제3항에 의거 설계 변경 단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안) 신규단가 적용 예시:변경설계단가 ×낙찰율 2안) 기 계약된 19공 단가 적용 3안) 정산 변경 단가 적용 예시:19공 설계단가/27공 설계단가 ×19공 계약단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동예규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