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13
[질의내용]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심의요청의 주체 : 중앙관서의 장)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대형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한 경우 조달청장이 중앙관서의 장의 자격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 심의는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입찰방법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공사관련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일괄대행 요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사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대행 요청한 경우라면 조달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 공사의 입찰방법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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