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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대안입찰에 원안설계업체 참가여부 등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889

[질의내용]
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업등록요건만을 요구한 경우(설계용역업 자격요건은 요구하지 않음), 입찰안내서에 원안설계자의 대안설계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대안설계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설계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등이 반영된 설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 및 대안입찰에 대한 입찰안내서 등에 동 취지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