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858
[질의내용] ㅇ 턴키입찰공사를 이행하던 중 입찰안내서상으로 요구한 성능이 실시설계서상에 누락되어 있음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당해 누락부분에 대한 공사이행 의무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안내서의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이 있으므로 상호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최선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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