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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기타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1528

[질의내용]
○○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당사가 수주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의 준공기한이 6개월 연기되어 동기간 만큼의 현장직원(현장소장, 품질관리자, 건축기사, 안전관리자, 자재, 경리, 노무 및 여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해 ""준공기한 연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으로 발주처에 건의하려 합니다.

질의의 요점은 ""3""의 내용중 현장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기준''의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오니 정확한 결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9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