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27
[질의내용] ㅇ 국가계약법령상 ""담합을 주도한 자""와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의 구별하고 있는 바,
- ""담합을 주도한 자""란 어떠한 자를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중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담합을 주도한 자라 함은 특정인의 실제 낙찰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 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중심적인 위치에서 활동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담합을 주도한 자를 단순히 담합을 한 자와 구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담합을 주도한 자가 단순 가담자에 비해 입찰질서를 더욱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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