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678
[질의내용] 대안입찰로 집행된 상기공사의 원안분 시공부분중 PREEFLEX BEAM제작장의 위치가 원안설계상 본선 성토구간에 1차 소단까지 성토한 후, 그 부지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원안설계내용으로 시공할 경우 해당구간의 공사진행이 상당기간 동안 시공이 불가능하여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부지를 임대하여 PREEFLEX BEAM제작장을 조성할 경우 제작장 이전에 따른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원할한 이행을 위하여 당초 계약내용 이외의 부지사용료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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