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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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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계약금액 조정>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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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754
[질의내용] - 현황
구분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기성수령금액 | 비고 | 전체분 | ₩19,546,700천원 | 97.3.31-2002.1.31 | | | 1차 | ₩6,687,000천원 | 9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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