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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754

[질의내용]
- 현황
구분계약금액공사기간기성수령금액비고
전체분₩19,546,700천원97.3.31-2002.1.31   
1차₩6,687,000천원 9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