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744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비의 산정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요율을 초과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 등이 과다·과소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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