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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1식단가(M당단가) 품목의 설계변경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134

[질의내용]
<현 황>

1) 설계도면

- 터널표준단면도 : 구조물의 실시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구조물 표준도 제시

- 터널굴착면도(실시설계도면) : 터널 TYPE별 굴착단면 제원 명시
: 터널굴착 TYPE별 M당 단위수량산출 기준

2) 굴착면도의 오류 내용

- 당초 발주설계도면에서 터널표준단면도와 터널굴착면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도면검토 결과 터널굴착면도의 오류가 발견됨

- 터널굴착면도에 의하여 굴착할 경우 최종내공단면적이 확보되지 않음

- 물량내역서상의 공종별 단위는 터널굴착, 숏크리트타설비 등이 M상 단위로 표기되어 있고, M당 단가구성을 위한 단위수량은 터널굴착면도에 의하여 산출되어 있음

<질의내용>

도면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갑"" 설
물량내역서상의 공종별 단위는 M로 표기되어 있으나, M당 단가구성을 위한 단위수량은 도면변경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물량변경에 따른 단가구성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단가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 설
도면이 서로 상이하여 터널굴착면도를 변경 하였으나, 당초 터널표준단면도는 변경이 없고, 산출내역서상의 공종단위가 M로 표시되어 있고 물량(터널 연장)변경은 없으므로 계약단가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공종의 단가가 1식(M당단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