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133
[질의내용] ○○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감시제어 및 계장설비제작 설치공사를 ''97.11.17일 계약을 하고(납기: ''99.12.31)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보험을 제출하였습니다. ''98년 수요처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납기가 2000.11.30일로 연기되어, 당초 조달청에 제출되었던 보증보험을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 수수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계약보증수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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