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1895
[질의내용] 1.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공사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공사 수행능력이 모자란다고 판단되고 해당 구성원도 대표자에게 위임을 원할 경우 잔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대표사에게 위임(하도급)시킬 수 있는지
2.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대표사에 공사수행을 위임한 구성원에게 발주처로부터 불이익이나 제재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는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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