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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율 산정시 적용지수의 분류단위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255

[질의내용]
우리 회사에는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변경을 발주처에 요청코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1차 적용(''97년 1월) 지수조정비목은 A, B, C, D, E, F, G, H로 분류하여 물가변동 금액을 적용받았으며,

2) 2차 적용(''98년 1월) 지수조정비목을 1차 적용비목과 동일하게 적용시 공산품(D)중 유류, 아스콘, 수입자재 등의 변동이 너무커서,

3) 1차 적용비목중 공산품(D)의 비목을 붙임과 같이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물가지수로 세분화하여 각각 차지하는 비율(가중치)를 적용, 공산품(D)비목을 2차 물가변동(지수조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수입자재의 물가변동(지수조정)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율 산출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 의하는 바, 이 경우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의 지수는 동예규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이며, 이를 다시 세분화한 지수는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