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1781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령(법 제25조, 시행령 제36조, 제72조)및 공동도급운용요령(회계예규)에 의거하여 경쟁에 의한 정부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할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2. 공동도급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의거, 시행령 제21조 1항(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의 규정에 의한 실적은 공동수급체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소정의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공동도급방식으로 입찰공고시, 공동구성원 개개 회사별 출자비율만으로는 요구된 적격 공사실적 규모를 충족하지 못할 지라도, 구성원 일부 또는 전원의 공사실적 합계로서 당해 입찰참가자격 시공실적 규모를 충족한다면, 구성원 일부또는 전원이 공동협정서를 체결하여 새로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요?
4. 아니면, 공동도급운용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상의 시공실적보유업체란 반드시 대표사 1개사만이 당해 입찰참가자격 실적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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