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141
[질의내용] <현 황>
○○건립공사를 97년 9월 6일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월 8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98.1.7 지수조정율)을 하여 변경계약(''98.6.10) 체결하였으며, ''98년 하반기 각종 물가지수의 하락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98.9.1) 요건을 산정하던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98년 7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물가지수(95년도 기준)가 발표되었는바 당 현장에서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기준일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질 의>
당 현장 계약체결일(97. 9. 6) 및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98.1.7)시 구생산자 물가지수(90년도 기준)를 적용하였던 바 제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98.9.1)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생산자 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생산자물가지수(95년도 기준)가 발표되었는 바, 동 신지수는 ''98.7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며, ''98. 6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