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496
[질의내용] 1. 우리시에서 ○○○ 건설공사를 하고자 Turn Key 방식에 의거 계약절차 이행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가. 현재 계약절차 이행내용 Turn Key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기본설계도서 및 투찰가격을 접수받아 기본설계 적격심의 절차를 걸쳐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업체로부터 실시설계도서를 제출받아 현재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친 상태임.
나. 지방설계심의위원회 심의시 의견사항 1) 배수지 상부의 지반고가 주변 도로면보다 약 1m 정도 낮아 폭우시에 주변의 우수가 모여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획지반고를 높이는 의견이 있었으며, 2) 또한 한강홍수위 확률빈도를 50년으로 하였을 경우 한강수위가 13.40m되므로 이때에는 배수지내의 월류관으로 외수가 역류될 가능성이 있어 배수지가 침수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최고수위를 12.0m에서 13.5m로 1.5m 상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다. 질의내용
질의 (1) 기본설계에서 적격점수, 투찰가격으로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심의시 검토된 전항의 의견 내용으로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수정이 가능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기본설계 적격자 선정시 투찰한 금액과 다르게 실시설계 금액을 수정하여 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본설계 적격자 선정시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계약상대자간의협의에 의할 경우 합의각서(의견수용)등에 의해서도 설계변경 가능한지
질의 (3)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증가액에 대한 대가 요구가 없을시 또는 투찰금액 범위내에서 심의의견내용을 수용할 경우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 수정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심의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일괄입찰에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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