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789
[질의내용] 1. 우리회사는 ○○○건설본부와 ""○○○공사의 건설책임감리용역""을 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전문회사입니다.
2. 상기용역과 관련하여 ""○○○공사""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1997년 12월 27일 준공예정이 1998년 1월 20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부대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결국 실제 공사준공일은 1998년 2월말에 완공되었습니다.
3. 한편 감리용역은 당초 계약기간이 1994년 12월 28일부터 1997년 12월 27일이었으나 역시 시공사의 공사가 부진하여 감리대가의 증액없이 감리준공일은 1998년 1월 20일로 연장되어 우리회사에서는 준공예정일 당일에 감리용역 준공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최종 감리용역 성과품(준공도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은 시공사의 최종 준공처리 이후인 1998년 3월 4일 제출되어 감리용역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발주처에서는 감리용역 준공 검사완료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려는 의도인 바 이는 준공이 지연된 사유가 감리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발생된 사항이므로 이는 상기공사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②항 5조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판단되므로 우리회사는 감리용역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및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다만,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감리계약의 이행지연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예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