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743
[질의내용] 1. 당사에서 1994.12.2 계약 시공중인 ○○○건설공사 중 발생한 물가연동에 의한 계약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2.당사에서는 공사 계약후 공사 여건상 타현장에 비교하여, 5개월 정도 사전공사를 착수하여 계약시 제출된 예정공정율 보다 실시공정율이 13% 앞서는 현장으로 1995.8.31 지수조정 결과 6.24%로 당사에서는 예정공정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정공정율로 물가연동 작업을 실시중발주처로부터 예정공정율 12% 실시공정율 25%중 실시공정율로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느것을 적용함이 당초 물가연동 작업 취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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