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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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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절차"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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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86
[질의내용] 당사는 ○○기관에서 총액단가입찰로 발주받아 장기계속공사로 학교신축공사를 하는 중 마감자재의 시공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1. 마감자재인 칸막이가 설계도면, 내역서, 특기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설계도면상의 주기 상세도의 명칭에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도면상의 그림과 특기시방서는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명시되어 있는 바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시공해야 할지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하여야 할지 여부?
2. 입찰내역시 홀딩도어(folding door)로 단가입찰했으며 관발주 내역단가도 홀딩도어(folding door)로 적용되어 있으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이동식칸막이(sliding wall)로 시공변경이 될 경우 설계 및 금액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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