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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47

[질의내용]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중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공기의 100분의 50을 산정하는 ""공기""의 기준을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위의 규정중 [공사기간]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아닌 총공사의 이행을 위한 공사기간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