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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관련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23

[질의내용]
본 공사는T/k공사로서 당현장이 철골내화피복공사를 착수하기 직전에 반습식공법이 내화구조 인정취소됨에 따라 당현장에 적용이 불가하게 되어 부득이 습식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자 발주처에 실정보고 한 바, 발주처에서는 당공사가 TURN-KEY 계약형식이라하여 상기 변경에 의한 증액 공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내화비복공시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증액여부
2.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증액이 인정될 경우 단가산정기준
3. 설계변경당시단가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고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으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등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