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70
[질의내용] 계속비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가 총공사준공대가 지급 전에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속비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간접노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2. 계속비계약은 장기계속계약과는 달리 차수별계약이 아닌 1회의 총공사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비를 대상으로 하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공사준공대가 지급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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