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811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 ""다""목에 의해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방법에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공종별(건축, 기계,전기, 통신, 토목, 조경 등)로 구분된 금액과 일치시키지 않고 총액 범위내에서 실시설계 산출내역서를 달리 작성하여도 되는지?
나. 기본설계입찰시 제출한 공종별금액과 일치시키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금액까지 일치시켜야 되는 것인지?
다. 각 공종에서 세분화된 세부공종(예를들면 건축공사 중 가설공사, 기초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금액까지 일치시켜야 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 기본설계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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