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334
[질의내용]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재정경제원 회계예규 2200.04-150, 95.7.10)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낙찰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비의 보상시점은?
- 기본설계도서 납품 및 적격심사 결과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직후인지 아니면, 실시설계도서의 심의를 완료하고 낙찰자를 결정한 직후인지?
2.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 도중에 부도, 파산등으로 설계 또는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와 실시설계도서 심의과정에서 설계도서의 계속적인 보완등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 부적격에서 판명된 경우에 재공고입찰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당초 적격심사결과 2순위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다시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실시설계 적격자가 부적격 결정 및 부도, 파산등으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낙찰탈락자(차순위 3명)에게 설계비 보상의 여부는?
[답변내용]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의 보상통지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한 시점이 되는 바,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비보상을 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다시 선정한 경우에 동예규동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 보상을 할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재선정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등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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