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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2340

[질의내용]
1. 현황
O 공사명 : OO경기장 건립공사
O 계약방법 :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O 계약자 : 대표사(A)외 4개사
O 공동수급체 구성원(B)을 상대로 제3자의 채권압류(20억원)
O B사 부도, 법정관리 신청

2. 질의요지
상기내용과 같이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중 1개사의 부도사유로 부도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명으로 B사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공동도급게약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제3자 관계로 볼수 없으므로 동 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동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