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0301-2482
[질의내용] 1. 현 황
가. 건설공사:별첨 공사입찰공고상의 건축공사
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 1) 대표자:폐사지분 35%……실적업체 2) 구성원 1:A사 지분 25%……실적업체 3) 구성원 2:B사 지분 25% 4) 구성원 3:C사 지분 15%
2. 질의내용
가. 이 경우 폐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동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를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위임(변경)할 수 있는지?
나. 위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임대상사가 A사, B사, C사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
다. 실적업체인 A사에 한하여 가능하나 A사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실적업체인 B사 또는 C사에 위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등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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