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0301-2482

[질의내용]
1. 현 황

가. 건설공사:별첨 공사입찰공고상의 건축공사

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
1) 대표자:폐사지분 35%……실적업체
2) 구성원 1:A사 지분 25%……실적업체
3) 구성원 2:B사 지분 25%
4) 구성원 3:C사 지분 15%

2. 질의내용

가. 이 경우 폐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동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를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위임(변경)할 수 있는지?

나. 위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임대상사가 A사, B사, C사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

다. 실적업체인 A사에 한하여 가능하나 A사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실적업체인 B사 또는 C사에 위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등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