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20
[질의내용] 설계변경은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동 설계변경 절차의 완료없이 해당공사가 진행되어 일부 완성된 경우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설계서와 다르게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기관의 우선 시공지시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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