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2408
[질의내용] 1. 공사현황 가.공사명:○○설치공사 나.공사금액:3,075,270,000원 다.계약일:1997년 7월 8일 라.착공일:1997년 7월 14일 마.공사기간:1997년 7월 14일~1998년 9월 17일
2. 질의배경 가. 본 공사는 주공종이 장비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공종으로 현재 설계상 특정장비의 손료가 당초 520,000,000원(16.9%) 차지하고 있음. 나. 상기 장비는 전량 수입장비로서 환율에 따라 그 변동폭이 매우 큼
3.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외화로 표시된 건설기계 가격은 표준품셈에서 연도초 환율로 되어 있으며, 발주기관 설계 지침서에는 외화로 표시된 건설기계 가격은 분기초 환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가. 본 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환율은 1998년 1월 3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및 환율을 계약체결 후 12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5/100이상 되는 날을 기준시점, 기준환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조정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 비목에 대한 가격 산정시 환율은 기준시점(계약체결시점) 및 비교시점(조정기준일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초 환율에 비하여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이 각각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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