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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기계경비 등락율 산출시 적용하는 환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2408

[질의내용]
1. 공사현황
가.공사명:○○설치공사
나.공사금액:3,075,270,000원
다.계약일:1997년 7월 8일
라.착공일:1997년 7월 14일
마.공사기간:1997년 7월 14일~1998년 9월 17일

2. 질의배경
가. 본 공사는 주공종이 장비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공종으로 현재 설계상 특정장비의 손료가 당초 520,000,000원(16.9%) 차지하고 있음.
나. 상기 장비는 전량 수입장비로서 환율에 따라 그 변동폭이 매우 큼

3. 질의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외화로 표시된 건설기계 가격은 표준품셈에서 연도초 환율로 되어 있으며, 발주기관 설계 지침서에는 외화로 표시된 건설기계 가격은 분기초 환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가. 본 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환율은 1998년 1월 3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및 환율을 계약체결 후 12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5/100이상 되는 날을 기준시점, 기준환율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조정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 비목에 대한 가격 산정시 환율은 기준시점(계약체결시점) 및 비교시점(조정기준일시점)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초 환율을 적용하되, 연도초 환율에 비하여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이 각각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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