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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발주관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서 연장 비용의 부담주체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618

[질의내용]
○○○공사와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납기에 따라 제작완료 또는 제작중에 있었으나, ○○○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납기 연기를 요구하여 일부 계약건에 대하여 납기를 연기하였으며, 납기 연기로 인하여 당초 제출되었던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회계예규 220. 04-148-1 (''98.2.20)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수수료에 대하여 실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개정된 실비정산에 대한 회계예규는 ""공사건에 한한다""는 이유로 정산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회계예규 2200.04-148-1(''98.2.20) 제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항의 내용은 물품구매 계약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지?

[답변내용]
''98.2.20자로 신설된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물품구매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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