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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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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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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1067
[질의내용] 입찰 당일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교부받고(날인 필하고)입찰마감시간이 지나 투찰하지 못함에 대하여 이의 해석을 구함.
갑설:불참으로 본다. 을설:참가한 것으로 본다.
[답변내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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