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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125-1067

[질의내용]
입찰 당일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교부받고(날인 필하고)입찰마감시간이 지나 투찰하지 못함에 대하여 이의 해석을 구함.

갑설:불참으로 본다.
을설:참가한 것으로 본다.

[답변내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